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에 정부입찰 참여 제한 요청

공정위, 관계 행정기관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코아스, 하도급법 위반 벌점 기준 5점 초과한 7.1점
5점 초과시 일정 기간 정부 입찰 참가 제한돼
  • 등록 2024-10-10 오후 12:00:00

    수정 2024-10-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넘긴 코아스에 대해 정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장들에게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0일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최종 벌점이 7.1점까지 쌓여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총 벌점을 7.1점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을 위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누산 벌점은 7.1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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