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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다. 그가 들고 있던 일본도는 날길이 74cm, 총길이 106cm였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지난 8월부터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허가된 도검 3482정 중 2979정(85%)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549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회수된 도검 281정은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도검은 장도(일본도)가 250정(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단도, 치도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