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하나은행과 구상권청구 소송 영향 고려한 듯"
  • 등록 2023-12-15 오후 4:05:46

    수정 2023-12-15 오후 4:05:4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내린데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NH투자증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하나은행과의 손해배상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배상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

사건 발생 이후 NH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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