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폭염에 3살 딸 집에 방치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아동학대치사에서 변경
  • 등록 2021-08-13 오후 1:14:14

    수정 2021-08-13 오후 1:14:1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119 신고 당시에도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범행을 감추려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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