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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새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가 매년 늘었다고 밝혔다.
2014년 110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지난해(2018년)는 339개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위반 업소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다. 총 1392개 적발 업소 중 경기도가 393개로 가장 많았다. 충남 114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전남이 각 102개 순이었다.
처벌 강도가 약해 불량 석유 유통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여 동안 적발 주유소 1392개소 중 1378개소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87곳에 이르지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뿐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