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담합' 삼성·현대·대우건설 등 13곳에 손배소송

2005~2012년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12건 입찰담합
  • 등록 2016-04-26 오후 12:00:00

    수정 2016-04-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입찰 시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6일 “공정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담합한 건설사 13곳에 모두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에 바로 제보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를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10개 업체에는 과징금 3516억원도 부과됐다. 12건 입찰 계약금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10% 수준이다.

해당 건설사는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034020), 한양, 경남기업, 삼부토건(001470), 동아건설산업(작년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순)이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삼척 LNG탱크 공사는 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건설한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LNG를 구입한 뒤 발전소·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기 전에 LNG저장탱크에 이를 보관한다. 1983년 평택생산기지를 시작으로 인천·통영·삼척 순으로 건설됐고, 삼척의 경우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합의를 법리상 하나의 합의로 보고 있어 제재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입찰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 (작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이 이뤄져 이번 과징금 조치로 인한 입찰참여 금지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작년 12월 15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위치한 삼척 LNG 생산기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식’ 행사를 열었다.(사진=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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