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입찰전쟁' 막 올랐다..특허신청 공고

서울 3, 제주 1..'노른자위 잡아라'
국내 대형유통사 불꽃경쟁 '한 번 더'
  • 등록 2015-02-02 오후 1:32:54

    수정 2015-02-02 오후 2:09:33

신라면세점 외관.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 국내 대형유통사들이 인천공항에 이어 시내 면세점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맞붙는다.

관세청은 2일 서울과 제주 지역에 신설하기로 한 시내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시내 면세점 입찰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롯데와 호텔신라(008770), 신세계(004170)에 이어 신청서만 내고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불참을 선언한 한화갤러리아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 또 그동안 면세 사업을 하지 않았던 현대백화점(069960)에 이어 현대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까지 모두 뛰어들 태세라 결과에 더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추가로 허가해준 데다 공항 면세점처럼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 유통 대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사업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에 새로 생기는 면세점 3곳 중 1곳, 제주 신설 면세점 1곳을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기로 하면서 이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우선 면세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업계가 중소기업 면세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연결해 주고 그동안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접 면세점을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이날 발표된 신규 면세점 공고 안에 따르면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1일까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은 접수가 마감되면 6∼7월 중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안에 지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특별 조항은 없었다. 여기에 시내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통상 3개월이던 신청기간을 4개월로 늘려 배려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고 안에 적힌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이다.

입찰을 따낸 기업은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단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내로 특허기간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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