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는 “STX중공업이 STX건설을 연대보증한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했으며 당시의 판단 근거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STX중공업과 STX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관계로 당시 STX건설은 양호한 재무 상태였다는 게 STX 측의 주장이다. STX는 “STX건설의 2012년 6월 말 기준 순자산은 650억원, 수주잔고 2조1000억원, 기업어음 등급 A3- 였으며,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대보증 당시 STX건설에서 1425억원 규모의 변제 계획을 제시했고 연대보증 대가로 보증수수료 9억9000만원을 수취했다”며 “회사 측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강덕수 STX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2009년 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공사와 관련한 노동자 임시숙소 건설 및 임대사업 사업 계획에 STX중공업이 대출보증을 서 550여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2010년 5월 재정압박으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STX건설은 2012년 7월 브리지론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금 일부인 300억원을 상환하고 STX중공업의 추가 연대를 제공해 만기를 연장했다.
STX중공업은 지난 7월 원금 15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갚았지만 채권단이 앞으로 잔여금 550억원을 올해 말까지 군인공제회에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