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S·W 저작권 침해 판결 '항소'

  • 등록 2013-11-25 오후 4:24:20

    수정 2013-11-25 오후 4:24:2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는 KAI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S/W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PKBM사에 4974만7048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러시아에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KAI, 2013 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 수상
☞ KAI, 산청공장 준공..에어버스 날개 하부구조물 독점공급
☞ KAIST 지식재산대상에 이상희 WIPA 회장·SK하이닉스
☞ KAI 매각 백지화 '째깍째깍'..이달 말 재논의
☞ KAI, 러 PKBM社에 527억원 배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