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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