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최근 통보한 동양파이낸셜대부 감리 건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거래 및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을 통한 분식회계 여부 등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동양계열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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