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CJ 주채권은행 우리銀 특별검사 착수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도 전면 조사키로
  • 등록 2013-05-30 오후 4:19:35

    수정 2013-05-30 오후 4:42: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CJ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30일 “검찰로부터 검사 요청을 받은 만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허용했다면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J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등이 발견될 경우 본인 확인 여부 등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CJ그룹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부정행위가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 개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일단 우리은행에 대해서만 검사에 착수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CJ에 24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신한은행 역시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CJ그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CJ그룹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겼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주가조작 조사를 의뢰하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또 이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연극배우 윤석화 씨 등 문화·교육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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