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30일 “검찰로부터 검사 요청을 받은 만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허용했다면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J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등이 발견될 경우 본인 확인 여부 등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CJ그룹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부정행위가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 개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CJ그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또 이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연극배우 윤석화 씨 등 문화·교육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