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사인 ㈜태산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164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작년 3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김 회장은 지난 99년 9월 이후 태산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태산의 파산과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김 회장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작년 3월 법원의 확정판결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김 대표는 이 같은 이유로 대주주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임원선임 요건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30년전 가짜 서울대생 행세를 하다가 들통난데 이어 저축은행 영업정치 조치를 앞둔 지난 3일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바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