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가수 이승철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승철(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신당동 버티고개 앞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줄 알코올 농도 0.125%의 상태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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