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