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한 檢, 윤대진 등 공수처로 이첩

이성윤 수사 과정서 외압 행사 연루된 정황
공수처법 따라 검사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당시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도 함께 넘겨
  • 등록 2021-05-13 오후 2:13:47

    수정 2021-05-13 오후 2:13: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중 기록을 확보할 예정으로,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수처법에 따라 비위혐의가 있는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것으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및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후 그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그 결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차장 등도 외압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 상 검찰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검토에 따라 이를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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