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투기의혹은 국민 배신행위…정부 조사 즉시 수사의뢰”

정 총리,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수사방안 보고 받아
“1차 조사 결과 즉시 수사의뢰”…철저한 수사 지시
국세청·금융위 등도 수사 참여…차명거래도 규명
  • 등록 2021-03-08 오전 11:37:50

    수정 2021-03-08 오전 11:37:5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8일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철저한 수사도 지시했다. 먼저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조사단은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다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 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수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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