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유는 뭘까

정부 고시개정 움직임에 야당 법개정으로 맞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극심한 여론 분열
(통신사, 알뜰폰 반발..유통협회와 시민단체 찬성)
여야 추천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의 위상도 작용
  • 등록 2016-06-29 오후 1:38:23

    수정 2016-06-29 오후 1:56: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으로 수면 밑으로 사라졌다.

지난 3월 30일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통위 소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바꾸자고 합의했던 데서 백지화로 바뀐 것이다.

원래 정부는 현재 25~35만 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정하게 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출고가 이하 허용’ 등으로 바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실상 폐지하려 했었다. 그런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지원금 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3월 30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지원금 상한이 일몰법이니 내년 9월까지는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후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많이 쓰는데 부담이 줄어든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기여한 상한제 정책을 정책 실패로 보지 않는다. 일몰기한(2017년 9월)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물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촉구했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통신업계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대책회의(3월 30일), 이후 쏟아진 보도와 같은 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는 발언(6월 9일), 방통위의 “지원금 상한제 개선을 검토중이나 결정된 바는 없다”는 설명자료(6월 12일),최양희 장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방통위 몫”발언(6월 28일)을 되새겨 보면, 불과 3주 만에 상한제 조기폐지가 사라진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고시개정을 통한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대한 정치권, 특히 야당의 반발(폐지하더라도 꼼수가 아닌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극심한 여론 분열(통신사, 알뜰폰의 반발과 유통협회·시민단체 찬성) ▲여야 추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성격인 방통위 위상(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비정치적인 중요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는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수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단통법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방안’을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단통법과 쟁점 과제’를 발제한 뒤 박노익 방통위 국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 등이 토론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연대한 단통법 개정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조짐이다.

유승희 의원(더민주당)은 “만약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고시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은 “상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이통사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이 이통사에 좋다는 것”이라며 “일몰제를 유지하시든(2017년 9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폐지를 검토하시든 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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