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차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내면 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체 신탁 금액에 정률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개정 방향이다.
행자부는 올해 초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신탁과세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등록면허세를 0.2~0.4%(지방교육세 포함시 0.24~0.48%)까지 정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평균 수탁금액인 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액이 7200원에서 3840만원으로 5333배나 늘어나게 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발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신탁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신탁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0.1% 수준인데 세금을 0.48%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신탁사의 위기가 부동산 개발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 개발시장은 개발회사와 부동산 펀드·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 모두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신탁업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개발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