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상증자, 주주 조남호·최은영 회장은

조남호·최은영 회장 지분이 조양호 회장보다 많아
조양호 회장은 작년 한진重 증자 불참하고 지분 매각
계열분리 완료…‘상징적’ 지분 관계 지속여부 관심
  • 등록 2015-01-08 오후 2:49:28

    수정 2015-01-08 오후 2:49:28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한 가운데 한진가(家) 오너 일가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한진그룹 창업주 2세들간 계열분리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하느냐 보유하느냐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날인 5일 기준으로 조양호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 회장은 대한항공 주식 3만1496주(의결권주식의 총 0.05%)를 보유 중이다. 조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000700)(옛 한진해운홀딩스) 회장도 2만5034주(0.04%)를 가지고 있다. 최 회장 자녀 조유경·유홍씨 지분을 합치면 총 5만5163주(0.1%)다.

이들의 지분은 조양호 회장보다 많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한진칼(180640) 공개매수로 주식을 이전하면서 현재 우선주 2만6698주(0.04%)만 보유 중인 반면 조남호·최은영 회장은 당시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기존주주 1주당 0.19주씩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조남호 회장이 자신의 지분율 만큼 증자에 참여한다면 2억1000만원을 신주배정자금으로 써야한다. 최은영 회장과 자녀들도 총 3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한진가 오너들이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할 지 여부는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097230) 증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대한항공처럼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당시 한진중공업 증자에서 주식 1만355주(0.01%)를 보유하고 있던 조양호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 11월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홀딩스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와의 개인 지분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의 선례를 보면, 조남호·최은영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그 보다는 이들이 언제까지 지분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느냐가 관심사다.

조남호 회장은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이후 주식배당을 제외하면 대한항공 지분을 더 사거나 팔지도 않았다. 일종의 형제간 ‘상징적’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최은영 회장과 자녀들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도 2006년 작고한 고(故) 조수호 회장의 주식을 상속한 것이다. 최 회장과 자녀들은 상속 후 대한항공 지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2011년 이후에는 주식배당을 제외하면 지분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다.

한편 조남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도 0.03%씩 가지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유수홀딩스와 분할해 한진그룹으로 편입된 한진해운 지분도 1%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계열사간 지분정리는 완료됐고, 현재 남은 지분은 개인 소유지분이기 때문에 처분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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