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 등록 2014-09-12 오후 3:58:48

    수정 2014-09-12 오후 3:58:4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을 빚던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000660)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6월말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과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측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임단협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단협이 끝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차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노조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사측은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고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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