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 '큰 물꼬' 텄지만..'산 너머 산'

정부, 관련 규제 완화 방침 밝혀 '기대감'
교육계·시민단체 등 반발 '걸림돌'
  • 등록 2013-09-26 오후 3:42:34

    수정 2013-09-26 오후 3:56:29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한항공(003490)의 서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신축 사업이 다시 회생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희망부지.
그동안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은 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큰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교육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여 호텔 건립의 꿈을 키웠다. 대한항공은 이 곳에 관광호텔과 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였다.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 호텔이 있으면 교육상 악영향이 불가피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세우려고 하는 호텔은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에서 불과 7m, 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

대한항공은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자 두달 뒤 “특급호텔 설치·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정부가 물꼬를 터줬다.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들이 학교 부근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키로 한 것. 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한 번 승인을 못 받더라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당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한항공이 이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 셈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사업계획안을 변경해 제출하더라도 중부교육청에서 재심의안에 순순히 통과 도장을 찍어줄 지 의문이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해야 하지만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 등 일개 재벌 특혜 방안”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관련 법안 개정이 무산됐는데 또 다시 박근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지막 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시선도 곱지 않다. 서울시는 이미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대한항공 소유 부지에 호텔 건립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대한항공은 해당 부지에 들어설 건물은 호텔이 아닌 ‘복합문화시설’이라며 “호텔은 단지 중 일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자들도 호텔이 들어서는 경복궁 인근은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만큼 국가에서 사들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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