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일단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시한으로 정하고, 당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의 최종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이며,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표결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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