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0월초 김준홍 베넥스 대표(구속)로부터 최태원 회장이 펀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전 대표는 또 “펀드 자금을 사용해 500억원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다르게 언급함으로써, 핵심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 전대표는 최 회장이 펀드를 만들라는 지시를 했거나 펀드 자금을 유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김준홍 대표에게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최 회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았다는 입장일 수 있지만 오후 증언에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뒤집고, 오전 진술에선 검찰의 공소내용을 뒷받침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김 대표와 공모, 선물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펀드를 조성했다며 최 회장을 기소했다. 2008년 10월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펀드 투자를 개시한 시점이어서 이 펀드 조성 과정에서의 최 회장 역할과 횡령을 지시한 주체가 누군지는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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