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발한 세무사회에 삼쩜삼 측 "광고형 서비스, 문제 없다"

삼쩜삼TA 서비스 활용 세무사, 매출多
광고하는 세무사들 무작위 노출, 고객들 선택할 수 있어
  • 등록 2024-12-02 오후 2:02:31

    수정 2024-12-02 오후 2:02:3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 서비스’를 무자격자의 알선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삼쩜삼 측에서는 알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제2의 로톡’ 사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쩜삼 서비스 화면
2일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삼쩜삼TA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직접 받지 않고 세무사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형식으로 알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삼쩜삼TA서비스는 세무사들도 실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사용하고 있다”라며 “지방에 있거나 신규로 사무실을 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세무사들과 상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시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로톡의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삼쩜삼 측은 ‘삼쩜삼TA 서비스’는 로톡과 같이 광고형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톡 역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쩜삼TA 서비스’ 역시 문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과 6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수입누락, 불법 인적공제 신고 등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금신고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송사 고초를 겪고 난 이후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성물산 법무팀 선임 변호사를 거친 백주석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를 지난달부터 신임 대표이사로 내세우며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알선은 사용자분 들에게 이용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삼쩜삼TA 서비스’는 이용자 분들에게 이용료를 직접 받는 구조가 아니고 세무사 분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형식이다”라며 “네이버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파트너 서비스와 비슷하게 광고하는 세무사들을 무작위로 노출시키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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