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거짓 진술’ 손배소 패소

소속사 대표 "원인 제공했다고 지목해 피해 입어"
원고는 허위 증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인물
  • 등록 2024-09-25 오후 1:23:45

    수정 2024-09-25 오후 1:23:4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019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가 A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으며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A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례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 구속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