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발의...민주당 168명 참여

원내 지도부 ''추진하겠다'' 밝힌 후 2시간 만
"방사능 오염 확인되면 日 수산물 수입금지 늘려"
"어민·수산업 피해 발생 시 정부·지자체 역할 규정"
  • 등록 2023-08-24 오후 12:53:39

    수정 2023-08-24 오후 12:53:3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약 2시간 만이다. 이 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이 함께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의안 접수 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지한 (일본내)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되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또 방사능이 진짜 방출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올텐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할지 규정해 놓았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관련 국제 공조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이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접수를 함께한 이소영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 협정’(SPS협정)에 따라 위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이번 법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제1차 집중행동’ 기간을 뒀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4일), 거리행진(25일), 범국민대회(26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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