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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이날 옥동의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런데 같은 술집의 20대 무리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방학을 맞아 포항 등에서 안동으로 놀러온 대학생들이었다.
만취한 A씨는 그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씨 일행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이에 B씨의 친구인 C씨 등 2명이 A씨의 어깨 등을 밀치자 A씨는 격분해 술집을 나섰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가 B씨 일행을 경멸하는 말로 부르자 C씨가 또 나서 A씨를 밀쳤다. A씨는 또 다른 편의점에 가 흉기를 재차 구매했고 옥동 유흥가를 배회하다 이동 중이던 B씨 일행을 발견하자 따라붙었다. 이번엔 B씨가 A씨의 접근을 차단하며 그를 밀쳤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을 찔렀다. 이후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안동 칼부림 사건’으로 알려지며 ‘포항 조직폭력배가 도축업자의 흉기에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목격담 형식으로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이 직접 나서 B씨 일행이 평범한 대학생들이라고 바로잡기까지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A씨에 대해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으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건 점, 피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점 등 그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정신적 피해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5월 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부족하게나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