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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편성·제작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경만, 김상희,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설훈,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호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