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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