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재판 다시…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상보)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때` 해당 안 돼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 단정할 수 없어
  • 등록 2020-01-09 오전 10:46:47

    수정 2020-01-09 오전 10:46:47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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