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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고 버블이 터졌을 때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조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이 법무부안으로 확정됐나
-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얘기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와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안은 정부 발의인가 국회 의원을 통해서인가
△가상화폐를 도박이나 투기로 보는 근거는
-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 가격의 급등락이나 그 원인이 (일반) 상품거래의 가격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는.
- 가격급등락이라는 측면이 있고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여러 가지 부작용 낳고 있다.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 버블이 터졌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
△거래소 폐쇄가 해외에선 사례가 없는데.
△법안은 언제 제출하나.
-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어서 언제든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입법되는 게 중요하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끝났나.
-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끝났고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입법까지 시일이 좀 필요하다. 중간단계로서 부작용을 없앨 조치가 필요한데, 거래소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