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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5종 12만 6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1개월만이다. 이번에 리콜검증에 착수하는 대상은 티구안 1종, 2만 7000대다. 폭스바겐은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일부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실내에서 배출가스 작동하는 모드와 실외에서 작동하는 배출가스 모드를 다르게 탑재했다는 것은 명시했지만 끝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 왜 쓰지 않은 것인가?
△추정컨대 폭스바겐이 추후에 법적 처벌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 차량 소유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기한 내 회신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임의설정 인정한 효력 갖나?
-차량교체 시 소비자들은 어떤 차량을 받게 되나?
△해당 차에 준하는 성능의 신차 혹은 중고차가 대상이다. 현재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그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때 차량교체명령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량교체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리콜이 1년 가까이 지연됐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 앞으로 리콜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고 이를 다 낸 상태다. 지난 7월 과징금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현재 국회에는 이 100억원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까지 없던 환불규정에 관한 법안도 올라가 있다.
-리콜검증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배출가스 장치가 실내외에서 잘 작동하는지,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본다.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한 추가개선계획을 받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