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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직장인 김태영(가명)씨는 지난 2013년 첫 직장에 취직하면서 공모펀드에 가입했다. 첫 해 수익률은 2.87%로 당시 은행이자보다 0.0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펀드를 유지한 김씨는 2014년 0.95%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은행이자보다 무려 1%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형편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김씨는 매년 1%가 넘는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김씨가 가입한 펀드처럼 수익을 못내는 펀드는 고객으로부터 떼가는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목표수익률을 초과한 펀드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자산운용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잃으면 ‘적게’ 벌면 ‘많이’ 떼가는 성과보수
그동안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 요건은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의 최소투자금액이 있어야 하고 환매금지형만 가능케 하는 등 여러 제약요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환매금지형뿐 아니라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기존에는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각 운용사가 제시하는 절대 수익률(예: 5%) 등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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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우체국 500여곳 ‘제한적’ 펀드판매 허용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대폭 확대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들의 펀드투자 접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에 제한적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회사는 저축은행 30개와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우정사업본부 내 221개 우체국으로 총 527곳이다. 3월말 현재 펀드판매사가 130여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대거 확대된 셈이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의 지역연고 영업특성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안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로 MMF와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를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상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 진입 자격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카카오(035720) 등 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온라인상에서 오픈마켓 등 운용경험이 있는 주주가 온라인펀드 판매시장에 진입하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펀드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상품검색과 수익률 비교 등 중요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성과보수를 도입하면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낮아진 운용보수만 부과하게 돼 투자자들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펀드가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운용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