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압수 까다롭게…서울중앙지법, 영장발부요건 강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영해 영장실무 개선
  • 등록 2015-07-28 오후 3:29:30

    수정 2015-07-28 오후 3:29:3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까다롭게 다듬은 영장실무 개선방안을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담긴 경우 저장매체는 제외하고 그 안의 전자정보에만 압수 영장이 발부된다.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하지 않은 정보는 의무적으로 삭제·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압수 대상물 탐색부터 압수, 정보출력 등 압수 전 단계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이 지난 15일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에 관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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