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사업중단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 정부 상대 소송 첫 판결
  • 등록 2013-05-03 오후 9:56:12

    수정 2013-05-03 오후 9:57:3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사업 추진이 중도에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나온 경협업체의 대(對)정부 보상 청구소송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통일부는 2010년 5월 24일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렸다.

개성공단에 복합상업건물을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해놓고도 통일부 조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개서공단 관련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에 관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헌법 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이므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실보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겨레사랑은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1심에서 이긴 바 있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출입은행은 원고에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협사업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인 보험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선고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개성공단 마지막 7명 귀환..9년만에 우리측 인원 '제로'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상화 위한 대화 나서라” 공동성명
☞ 개성공단 마지막 7인 오늘 5시30분쯤 전원 귀환
☞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 국민 3명 중 2명, 개성공단 인력 철수 '찬성'-한국갤럽 조사
☞ 문희상 “하늘이 무너져도 개성공단은 계속되어야”
☞ [사설]개성공단 유동성 지원은 임시방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