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기산 사용여부 점검

해양수산과, 특사경, 화성시, 안산시 합동점검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집중단속.. 육상 점검도
적발시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 계획
  • 등록 2022-12-27 오후 3:56:20

    수정 2022-12-27 오후 3:56:20

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무기산(염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펼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과는 2023년 4월 21일까지 화성시 48곳과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와 함께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