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마세요”…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환경부,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지난해 설 명절,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 단속…1억 29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0-01-21 오후 12:00:00

    수정 2020-01-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단속반이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설 연휴를 대비해 단속반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환경부는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지난해 9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거리에서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청소 민원 기동처리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각종 불법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각 지자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준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도 늘리고 기동 청소반 등도 운영한다. 또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다. 이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최대 100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어 환경부는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해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휴일인 27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할 때 장바구니 사용 동참도 홍보할 계획이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으로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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