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불허 SK, CJ 어떻게 되나…계약서 파기과정 험난할 듯

  • 등록 2016-07-05 오전 11:53:19

    수정 2016-07-05 오후 6:56: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지분취득 금지와 자회사 합병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이 합병이 무산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보고서는 사무처의 의견일 뿐이지만 공정위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순방 전인 15일에 속전속결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어서 합병 불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또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합병 불허 의견을 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 합병이 불허됐을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상황 변화가 관심이다.

우선 양사가 체결한 주식인수와 합병 계약서 문제다. 주식인수 계약서의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가 모두 끝나 최종적으로 ‘불허’로 결정돼야 파기할 수 있다. 계약서 조항에 별도의 파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합병 계약서는 기타 경영상의 중대 이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의결만으로 파기가 가능한 것과 다르다.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취임이후 생활가치·IoT·미디어 분야의 3대 핵심 플랫폼을 키워 2020년 SK군에서 기업가치 55조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 문제와 달리 현 정부 내에서는 유료방송(케이블방송)의 구조조정 문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이후인 2년 후에야 다른 모색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CJ헬로비전을 비롯한 CJ그룹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SK의 인수 추진으로 기업 실사 작업이 끝나 가입자당 45만 원의 가치가 매겨졌는데 이번 인수합병(M&A) 불허로 당분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기업가치는 계속 하락할 테고 CJ그룹에서 분리될 줄 알았던 구성원들의 민심을 다잡는 숙제도 있다. CJ그룹 역시 이 합병 이후 플랫폼을 버리고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려 했던 전략을 당분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IPTV의 대중화로 인해 갈수록 케이블TV의 기업가치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헬로비전 역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NICE신용평가는 지난 6월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CJ헬로비전의 장기신용 등급을 ‘AA-’로 평가하면서 ‘불확실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무산되면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CJ그룹이 CJ헬로비전을 팔려고 내놓았던 마당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 공정위가 SK텔레콤-헬로비전 합병 불허한 이유는…정부 일각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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