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모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관련기사 ◀
☞ 표창원 "오세훈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붙어라 해도 하겠다"
☞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女,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징역 18년 확정
☞ 조승우, 이병헌 집에서 도망치며 "토했으니까 치워"
☞ `위안부 협상 타결` 10억엔 예산 출연, 어떻게 나왔나
☞ `성탄절 총격` 용의자 공개수배.."실탄 확인, 직접 검거말고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