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동5법은 대타협 산물, 패키지 처리해야”

"비정규직 후 정규직 채용,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 등록 2015-12-09 오전 11:24:05

    수정 2015-12-09 오전 11:49:4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노동개혁 5법은 노사정대타협의 산물”이라면서 “패키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노동개혁은 노조,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기간제·파견법은 기업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른 법안은) 사측의 양보를 받으면서 근로자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놨다”며 “사측에 유리한 제도는 없고 오로지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만 있다면 노사정위를 꾸려 논의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기간제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면 35세 이상 근로자들의 70~80%가 2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은 2년이 지나면 또 기간제로 내몰리는 실정인데 본인들이 원하면 2년을 더 연장을 하고 4년 이후 정규직 채용을 안 하면 퇴직금 외에도 10%의 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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