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정기적·비정기적 RO모임을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협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북한의 한반도 전쟁을 돕기 위해 RO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나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