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일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주식거래수수료를 신용카드로 후불 결제할 수 있는 ‘주식거래수수료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카드사가 협업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주식거래 고객들이 매매수수료가 발생할 때마다 증권계좌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던 것을 카드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지급기간을 최대 45일까지 연장해주고 수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까지 그만큼의 금액을 더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김상원 대신증권 크레온 사업부장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른 업종과의 컨버전스를 위해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와 공동 마케팅에 나서게 됐다”며 “대신증권은 그룹사나 금융지주사 산하 증권사와 달리 단일 비즈니스로 증권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업종 간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의 실제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편만 가져오고 수익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보여주기식 마케팅에 그칠 것”이라며 과거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던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5년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한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형태로 소득공제 마케팅을 벌였지만 이는 고객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투자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본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마케팅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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