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장병 이동전화 정지요금 면제..1일 SKT부터

3G 인당 약 6만3000원 면제
KT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 등록 2011-09-30 오후 11:30:28

    수정 2011-10-01 오전 10:59:0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군장병들의 군 복무기간 중 이동전화 정지요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대 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오는 10월1일 SK텔레콤(017670)을 시작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12월1일부터 면제한다.   지금까지 고객이 군 입대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텔레콤은 3030원(2G 2720), KT는 2960원, LG유플러스는 3460원씩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만7000∼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0월1일부터 면제를 시작하는 SK텔레콤 입대장병 고객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당 약 6만3000원(21개월 복무 기준, 2G는 약 5만7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SK텔레콤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의 군입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12월부터 시행하는 KT는 지난 1월부터 입대장병 고객에게 정지요금 2960원만큼의 KT 멤버십 `별(1원=1별)`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정지요금 면제 정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별은 통화료 결제, 단말기 구입, 편의점, 커피숍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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