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BBQ의 시정명령에 대해 가맹점이 타지역 판촉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해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www.franchise114.org)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영업지역에 대한 잘못된 법적 지식으로 인해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상식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영업지역에 관한 독점권을 보장해야 할까?
우선 답변은 NO! 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할 것 같지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반드시 구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가맹본부 선택 시 영업지역 보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구분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 관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했다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상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독점권 보장이 되어 있다면 가맹본부는 해당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내용대로만 보호하면 될 뿐이지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판촉(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원 또는 배달형, 무점포 등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판촉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타 지역 판촉 및 영업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위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해서 부당하게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맹본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무조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많은 혼란이 올수 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구분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영업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하고 이러한 판매책임을 다한 후 타 지역 판촉 및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큰 결과는 금지
프랜차이즈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자신의 대리점 또는 소매점 등에 일정한 지역 또는 상대방에게만 판매를 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금지된다.
이러한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이는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원하고 가맹본부들도 이러한 가맹점을 보호 해주려 한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구분해 영업거점을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당연히 보호해 줄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자신이 영업지역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들은 잘못된 상식으로 무조건 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며 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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