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상해” 아이들 내보낸 부부, 또 ‘먹튀’…결국 경찰에 신고

어린 자녀 셋과 함께 식당 찾은 부부
아이들 먼저 내보내고 유유히 사라져
업주 “첫 번째는 넘어갔는데” 경찰 신고
  • 등록 2024-10-18 오후 12:17:27

    수정 2024-10-18 오후 12:17: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가운데 이 부부는 상습적으로 먹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 아이 셋을 데려온 부부가 아이들을 내보낸 뒤 가방을 챙겨 떠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부부가 자녀 셋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총 4만 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이들은 출입문과 가까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식당을 나섰고, 아이들을 내보낸 부부는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유유히 떠났다.

문제는 이들의 먹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고의적인 먹튀가 맞다”, “처음에 먹튀하고 봐줬더니 괜찮다고 생각해 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취식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간다면 이는 무전취식으로 간주된다. 무전취식이 상습, 고의적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적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게 되지만, 사기죄가 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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