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법제처 심사까지 마쳐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 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받는다.
이번 개정된 분양가 62개 항목을 처음 적용 받는 단지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예정이다.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 위례신도시에 잇따라 지어질 아파트 단지 역시 분양가 항목 62개를 공시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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