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 박홍우 前법원장 로펌취업 허가 전관예우 조장"

"공직자윤리법 편법으로 해석…취지 크게 어긋나"
  • 등록 2016-05-23 오후 1:55:37

    수정 2016-05-23 오후 1:55: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법원장의 대형 로펌 취업을 허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회) 결정은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에게 대형 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다”며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이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박 전 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취업을 허가했다. 위원회는 박 전 고법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해 사법행정 업무만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하고 3년 동안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한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지 못한다. KCL은 취업제한 대상 대형 로펌에 속한다.

박 전 원장은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에 오른 뒤 올 초 대전고법원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5년 동안 재판 업무 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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