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에게 대형 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다”며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이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박 전 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취업을 허가했다. 위원회는 박 전 고법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해 사법행정 업무만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
박 전 원장은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에 오른 뒤 올 초 대전고법원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5년 동안 재판 업무 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