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만 감점에서 제외됐지만, 출산·육아휴직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