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호주저작권단체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 체결

“호주 저작물 소송 우려 없이 적법 절차로 이용”
  • 등록 2015-12-18 오전 11:35:00

    수정 2015-12-18 오전 11:35: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이사장 정홍택)는 호주저작권단체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은 두 단체가 보유한 권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이용되는 자국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지난 11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복제권기구연맹 국제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호주 저작권 단체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국내 교육시장에서 호주 저작물의 불법 이용에 따른 소송 우려 없이 KORRA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정홍택 이사장은 “국내 교육시장에서 해외 저작물 이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출판사 등 이용자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KORRA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분야 저작권보상금 수령단체다. 이번 호주, 중국 단체와의 계약으로 KORRA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총 28개국 2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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