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오히려 부추길 것”
교육부는 9일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3 교과목 편성 방식은 현행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변경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고3 수업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을 하면 학교운영비 삭감 등 제재가 내려진다.
각 대학들은 대입 논술·면접·구술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벗어나면 입학 정원 감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현재는 학교에서 고2 때 수능 과정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 학교 내에서 선행·심화 학습을 받느라 사교육 현장으로 나오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수능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교사 2명 중 1명 “사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 없을 것”
교사들도 2명 중 1명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5%는 ‘선행학습 금지법 2학기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48.2%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일 것이란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대입 및 고입 등 입시문제의 출제범위와 관리감독 엄격 관리(30.3%), 학교현장지원 강화(예산 확대 및 인력배치 29.8%), 학원규제 강화(28.3%), 교육과정 난이도 완화(9.4%) 순으로 응답했다.
교총은 “근본 처방 없이 규제만으로 사교육 수요와 선행학습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선행학습 근본 유발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