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사람도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청약가점제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경쟁에서 과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기회를 주더라도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